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7조 (심의단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하며, 심의단을 대표하고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③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시험검사정책과장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장, 의약품연구과장, 독성연구과장, 첨단분석과장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등
④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정하는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험검사정책과 장비담당 사무관(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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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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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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