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8조 (심의단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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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재적단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단장이 소집하며, 대면 회의 또는 서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재적단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단장이 소집하며, 대면 회의 또는 서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단은 장비 취득 심의 시 별표 2의 취득장비 심의평가 자체진단서에 따라 시험ㆍ검사장비의 취득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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