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8조 (심의단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재적단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단장이 소집하며, 대면 회의 또는 서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단은 장비 취득 심의 시 별표 2의 취득장비 심의평가 자체진단서에 따라 시험ㆍ검사장비의 취득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검사·검수조서(내자)
[별지 제2호 서식] 검사ㆍ검수조서(내자) ◦계약번호 | ◦품 명(국문) ◦규격 (제작국-생산회사-모델) | 수량 ㆍ 단위 (set) | 계약금액 (원) | 하자이행보험증권 현황 | 하자이행보험증권 현황 | ◦계약업체명 ◦물품분류번호 (8자리) ◦물품식별번호 (8자리) ◦계약번호 | ◦품 명(국문) ◦규격…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장비취득 심의평가 자체진단서
직무수행목적 적합 여부, 중복 취득 및 공동 사용 가능 여부, 취득 후 활용도 및 설치 조건 확보 여부, 취득 장비의 적합성 등 총 4개 평가항목 고려, 시험‧검사장비 취득 타당성을 검토 평가항목 | 평가내용 | 결과 직무수행목적 적합 여부 | ㅇ 취득하고자 하는 시험장비가 사업(연구)에 부합하는가? | 직무수행목적…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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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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