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14조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를 취득하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 장비관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시험장비 취득계획2. 제11조제2항에 따른 서류3. 별표 2의 취득장비 심의평가 자체진단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장비취득 심의평가 자체진단서
직무수행목적 적합 여부, 중복 취득 및 공동 사용 가능 여부, 취득 후 활용도 및 설치 조건 확보 여부, 취득 장비의 적합성 등 총 4개 평가항목 고려, 시험‧검사장비 취득 타당성을 검토 평가항목 | 평가내용 | 결과 직무수행목적 적합 여부 | ㅇ 취득하고자 하는 시험장비가 사업(연구)에 부합하는가? | 직무수행목적…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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