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14조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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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비를 취득하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 장비관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시험장비 취득계획2. 제11조제2항에 따른 서류3. 별표 2의 취득장비 심의평가 자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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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비를 취득하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 장비관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시험장비 취득계획2. 제11조제2항에 따른 서류3. 별표 2의 취득장비 심의평가 자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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