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18조 (장비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장비를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물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비에 대해 장비관리시스템 또는 수기로 사용ㆍ점검일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제19조에 따른 정기예방점검ㆍ보수 사업 대상 장비(사용ㆍ점검일지)2. 제20조에 따른 밸리데이션 사업 대상 장비(점검일지)3. 기타 물품운용관이 사용내역 또는 정기적인 점검에 대한 기록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비
사용ㆍ점검일지에는 장비명, 장비코드, 사용ㆍ점검일, 사용ㆍ점검내용, 사용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품운용관과 물품관리관은 구성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구성품 명세서를 현행화하고 제16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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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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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