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11조 (장비선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비선정 기준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사업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목적 적합 여부2. 중복 취득 여부3. 공동 사용 가능 여부4. 취득 후 활용도, 사용기간 및 설치 조건 확보 여부 등5. 취득 목적의 적합성ㆍ필수성
②물품운용관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품목명세서2. 구매규격서3. 규격적합 조사표(외자장비에 한해 규격적합 조사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산 기자재 구매규격ㆍ시장조사서로 갈음할 수 있음)4. 공통규격 확인서5. 장비 취득 전 검토조서6. 그 밖에 사업부서장이 취득 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양서, 견적서 등의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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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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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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