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29조 (장비관리시스템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검사정책과장은 효율적인 장비 운용을 위하여 장비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②시험검사정책과장은 소속기관에서 취득한 장비를 장비별로 별표 1의 장비 코드를 부여하고 장비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물품운영관은 장비관리시스템의 장비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후관리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 현행화하여야 한다.
④시험검사정책과장은 제25조,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장비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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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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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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