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29조 (장비관리시스템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검사정책과장은 효율적인 장비 운용을 위하여 장비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시험검사정책과장은 소속기관에서 취득한 장비를 장비별로 별표 1의 장비 코드를 부여하고 장비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물품운영관은 장비관리시스템의 장비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후관리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 현행화하여야 한다.
시험검사정책과장은 제25조,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장비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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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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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