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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