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1조의1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증품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 수증심의위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박물관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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