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24조 (표준서식 및 전산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ㆍ출력자료서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박물관 자료의 관리 및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박물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박물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0. 1.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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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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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