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24조 (표준서식 및 전산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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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ㆍ출력자료서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박물관 자료의 관리 및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ㆍ출력자료서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박물관 자료의 관리 및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박물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박물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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