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21조 (객원연구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원연구원"이라 함은 병원 직원이 아닌 자로서 박물관에서 일정기간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객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역량 또는 연구업적이 풍부한 내ㆍ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연구 분야에 필요하다고 병원장이 인정한 자로 한다.가. 박물관 소장품 연구조사 및 연구서 발간나. 전시ㆍ교육ㆍ보존 등 박물관 분야 관련 전문연구다. 그 밖에 박물관 연구성과 향상을 위하여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객원연구원 지원자는 연구계획서,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병원에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 2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박물관 자료 관리카드
■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 국립소록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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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박물관 자료 수증서
■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박물관 자료 수증서 | 제 호 박물관 자료 수증서 기증자 | 성명 기증자 | 주소 귀중한 자료를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에 기증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물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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