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21조 (객원연구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이라 함은 병원 직원이 아닌 자로서 박물관에서 일정기간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객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역량 또는 연구업적이 풍부한 내ㆍ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연구 분야에 필요하다고 병원장이 인정한 자로 한다.가. 박물관 소장품 연구조사 및 연구서 발간나. 전시ㆍ교육ㆍ보존 등 박물관 분야 관련 전문연구다. 그 밖에 박물관 연구성과 향상을 위하여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객원연구원 지원자는 연구계획서,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병원에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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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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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