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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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 11. 9.>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병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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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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