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 11. 9.>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병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6. 11.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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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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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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