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2조 (수선 및 복원,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소관 박물관 자료에 대한 보관 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수시로 박물관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분실ㆍ훼손된 박물관 자료가 발견되면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점검결과 보존처리를 필요로 하는 박물관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선 및 복원 등 보존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수선 및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용 결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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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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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