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 11. 9.>
③삭 제 <2016. 11. 9.>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 11. 9.>
⑥병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9.>
⑦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병원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16. 11.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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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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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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