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 11. 9.>
삭 제 <2016. 11. 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 11. 9.>
병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9.>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병원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16. 11.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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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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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