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9조 (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개별 자문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비, 여비, 전문가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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