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9조 (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4. 동물을 동반한 자(「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인 때는 제외)5. 그 밖에 박물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람자는 관람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하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3.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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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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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