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3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전시ㆍ교육2. 박물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3.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4. 다른 박물관과의 자료 및 정보의 교환 등 교류 협력5.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6.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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