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6조 (개관 및 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3. 설날 및 추석 연휴4. 그 밖에 박물관 시설의 수선 등에 따른 공사기간, 전시물품의 교체 및 콘텐츠 업데이트, 훈증처리 등의 사유로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3. 설날 및 추석 연휴4. 그 밖에 박물관 시설의 수선 등에 따른 공사기간, 전시물품의 교체 및 콘텐츠 업데이트, 훈증처리 등의 사유로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휴관일은 1주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