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6조 (개관 및 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3. 설날 및 추석 연휴4. 그 밖에 박물관 시설의 수선 등에 따른 공사기간, 전시물품의 교체 및 콘텐츠 업데이트, 훈증처리 등의 사유로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휴관일은 1주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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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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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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