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20조 (변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 또는 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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