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25조 (준용규정 및 적용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 및 관리자, 그 밖에 박물관 자료 관리 및 박물관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제45조를 준용한다.
②분실ㆍ훼손된 박물관 자료의 처리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9.>
③그 밖에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자료의 관리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제49조에 따라 같은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3조에서 이동 <2020. 1.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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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변상조치제21조 · 객원연구원의 자격제22조 · 객원연구원의 운영제23조 · 박물관 자료의 분류 및 표준화제24조 · 표준서식 및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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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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