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4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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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 자료의 관리 및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박물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며, 관리책임자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 자료의 관리 및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박물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며, 관리책임자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 12. 29.>
②관리책임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박물관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두며, 관리자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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