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5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박물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전문성 제고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1. 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