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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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 5. 3.>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3.>
③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장, 고흥군 문화체육과장, 고흥분청문화박물관 학예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3. 5. 3.>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6. 11. 9.>1. 한센병과 관련된 의학ㆍ역사 등의 학술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2.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병원장이 인정하는 자4.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자 <신설 2023. 5. 3.>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2회로 제한한다. <개정 2023. 5. 3.>
⑥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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