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6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 5. 3.>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3.>
③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장, 고흥군 문화체육과장, 고흥분청문화박물관 학예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3. 5. 3.>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6. 11. 9.>1. 한센병과 관련된 의학ㆍ역사 등의 학술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2.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병원장이 인정하는 자4.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자 <신설 2023. 5. 3.>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2회로 제한한다. <개정 2023. 5. 3.>
⑥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5.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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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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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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