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 5.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3.>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장, 고흥군 문화체육과장, 고흥분청문화박물관 학예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3. 5.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6. 11. 9.>1. 한센병과 관련된 의학ㆍ역사 등의 학술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2.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병원장이 인정하는 자4.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자 <신설 2023. 5.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2회로 제한한다. <개정 2023. 5. 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5.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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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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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