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조 (객원연구원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병원은 객원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 공간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객원연구원은 무보수로 한다.
④객원연구원은 위촉기간 만료 2주 전까지 연구결과보고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객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1.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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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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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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