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조 (객원연구원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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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병원은 객원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 공간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객원연구원은 무보수로 한다.
④객원연구원은 위촉기간 만료 2주 전까지 연구결과보고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객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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