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15조 (사용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요안전설비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불연성 또는 난연 재료를 사용할 것2. 고방사선 및 부식성물질에 강한 재료를 사용할 것3. 표면 제염이 용이한 재료를 사용할 것4. 사용후핵연료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료는 물리ㆍ화학적으로 사용후핵연료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것5. 사용후핵연료 저장환경의 영향에서도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6. 경년열화현상을 고려하여 중간저장시설의 수명기간 동안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