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4조 (설계 기본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간저장시설을 설계할 때 고려하여야 할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간저장시설은 수명기간 동안 그 성능 및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피동형 설비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2. 중요안전설비는 고장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인 시험ㆍ감시ㆍ검사ㆍ보수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3. 중간저장시설은 필요한 경우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4. 중간저장시설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조건에서 다음 각 목이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치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가. 주변 환경으로 유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일반인의 피폭방사선선량5. 제4호에 따른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조건에 대한 평가는 보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중간저장시설의 설계에 설계여유도를 반영하여야 한다.6. 중간저장시설은 운전 중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일반인이 받게 될 예상피폭방사선량을 설계목표치 이내에서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7. 중간저장시설의 설계 및 건설은 실증된 공학적 적용사례에 기초하여야 하며 새로운 설계 및 건설 방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8. 중간저장시설의 설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의 설계ㆍ운전 경험 및 교훈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