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21조 (적용 규격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간저장시설은 중간저장시설 관련 구조물 및 설비의 설계에 사용되고 있는 공인된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규격 및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구조물 및 설비의 설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인된 규격 및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②중요안전설비는 그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맞게 설계ㆍ제작ㆍ설치ㆍ시험 및 검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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