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21조 (적용 규격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간저장시설은 중간저장시설 관련 구조물 및 설비의 설계에 사용되고 있는 공인된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규격 및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구조물 및 설비의 설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인된 규격 및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중요안전설비는 그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맞게 설계ㆍ제작ㆍ설치ㆍ시험 및 검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