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6조 (취급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간저장시설에는 안전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사용후핵연료의 취급ㆍ이송에 필요한 장비2. 손상된 사용후핵연료의 취급에 필요한 장비3. 크레인 등 사용후핵연료 및 운반용기의 인양에 필요한 장비4.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 및 운반에 필요한 장비5. 그 밖에 중간저장시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②제1항에 따른 장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1. 인양물의 중량을 충분히 견디면서 안전성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2. 인양물을 취급할 때 인양물이 이탈하지 않도록 이중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구조일 것3. 장비가 의도하지 않게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갖출 것4. 이동 및 인양 속도를 제한할 수 있을 것5. 전원이 상실된 경우에도 사용후핵연료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6. 사용후핵연료 및 다른 장비에 손상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7.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운전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동기능 또는 물리적인 안전기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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