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22조 (설비의 공유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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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간저장시설은 중요안전설비를 다른 원자력이용시설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유하더라도 각 시설의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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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간저장시설은 중요안전설비를 다른 원자력이용시설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유하더라도 각 시설의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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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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