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22조 (설비의 공유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간저장시설은 중요안전설비를 다른 원자력이용시설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유하더라도 각 시설의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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