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16조 (조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간저장시설에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설치된 각종 계기류와 시험ㆍ감시ㆍ검사에 사용되는 각종 계측기의 측정 단위 및 범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밝기의 조명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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