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8조 (붕괴열 제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간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을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1. 열제거계통은 중간저장시설에서 인수ㆍ저장될 사용후핵연료 중 조사후 냉각기간이 최소인 사용후핵연료를 최대로 저장할 경우에도 발생하는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을 것2. 열제거계통은 경년열화현상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도를 가진 열제거능력을 확보할 것3. 사용후핵연료 및 중요안전설비는 중간저장시설의 설계에 고려된 기준온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4.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동형 열제거계통은 설계기준사고 조건에서 견딜 수 있을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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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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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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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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