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8조 (붕괴열 제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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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간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을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1. 열제거계통은 중간저장시설에서 인수ㆍ저장될 사용후핵연료 중 조사후 냉각기간이 최소인 사용후핵연료를 최대로 저장할 경우에도 발생하는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을 것2. 열제거계통은 경년열화현상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도를 가진 열제거능력을 확보할 것3. 사용후핵연료 및 중요안전설비는 중간저장시설의 설계에 고려된 기준온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4.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동형 열제거계통은 설계기준사고 조건에서 견딜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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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간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을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1. 열제거계통은 중간저장시설에서 인수ㆍ저장될 사용후핵연료 중 조사후 냉각기간이 최소인 사용후핵연료를 최대로 저장할 경우에도 발생하는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을 것2. 열제거계통은 경년열화현상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도를 가진 열제거능력을 확보할 것3. 사용후핵연료 및 중요안전설비는 중간저장시설의 설계에 고려된 기준온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4.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동형 열제거계통은 설계기준사고 조건에서 견딜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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