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13조 (방사선방호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간저장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방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출입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출입관리 설비를 갖출 것2.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방사선준위를 낮출 필요가 있는 곳에는 차폐설비를 갖출 것3.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경우에 방사선준위 감시 및 방사성물질 유출 감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제어실 및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장소에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4. 벽ㆍ바닥 및 그 밖에 방사성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불침투성을 확보하고 평탄하게 하여 오염 제거가 쉽도록 할 것5. 사람이나 설비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경우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제염설비를 갖출 것6. 오염된 공기를 환기하고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적절한 여과능력을 지닌 환기설비를 갖추고, 오염된 공기는 방사성오염이 낮은 구역으로부터 높은 구역으로 흐르게 하며, 방사성오염구역은 그 외부에 비하여 낮은 압력을 유지하여 오염물질이 누설되거나 역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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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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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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