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25조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추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식저장방식의 중간저장시설은 제4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정하는 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1. 핵임계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가. 저장시설 안으로 빗물 등 이물질이 침투하지 않도록 접합부위를 효과적으로 밀봉하고 저장시설의 외부에 배수로 또는 배수구를 설치할 것나. 저장시설 안에 고인 물을 필요시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갖출 것다. 저장시설 구조물에 라이너(liner)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라이너와 구조물 사이에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할 것2. 붕괴열 제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가. 열제거계통은 자연냉각방식이어야 하며 붕괴열을 적절히 분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자연냉각방식만으로 붕괴열제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충분한 신뢰성이 확보된 강제냉각방식의 열제거계통을 갖출 것다. 내부에 불활성기체를 주입하는 건식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수명기간 동안 불활성기체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3. 격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가. 방사성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벽을 밀봉할 것나. 건식저장설비의 격납기능이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감시할 것다. 손상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4. 방사선방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가. 사용후핵연료 취급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스카이샤인(skyshine: 공기 중의 입자와 충돌하여 지상에 떨어지는 방사선) 및 반사되는 방사선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나. 격납기능 또는 차폐기능의 손상여부를 감지하기 위하여 감마선장 및 중성자선장을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다. 기체상 방사성물질이 발생되거나 누적될 가능성이 있는 건식저장구역은 부압(대기 압력보다 낮은 압력)상태로 유지하고 오염된 공기에 의한 방사선장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충분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5. 구조물 및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가. 사용후핵연료를 여러 단으로 적재 하는 경우 해당 구조물은 정적하중ㆍ동적하중 및 지진하중 등에서도 구조적인 변형 없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나.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시설의 저장구역으로 또는 저장구역으로부터 이송하기 위한 접근성 및 공간을 확보할 것다. 건식저장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도되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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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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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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