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10조 (외적 요인에 관한 고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요안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1. 해일, 회오리바람, 태풍, 홍수, 폭설, 폭우 및 지진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 및 그로 인한 영향2. 화재, 폭발, 진동 및 항공기 충돌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 및 그로 인한 영향
②제1항에 따른 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중간저장시설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자연현상에 관한 과거 기록 중 가장 심각한 자연현상2. 중간저장시설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3.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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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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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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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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