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10조 (외적 요인에 관한 고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안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1. 해일, 회오리바람, 태풍, 홍수, 폭설, 폭우 및 지진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 및 그로 인한 영향2. 화재, 폭발, 진동 및 항공기 충돌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 및 그로 인한 영향
②제1항에 따른 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중간저장시설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자연현상에 관한 과거 기록 중 가장 심각한 자연현상2. 중간저장시설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3.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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