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26조 (습식저장시설에 대한 추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습식저장방식의 중간저장시설은 제4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1. 핵임계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가. 습식저장시설은 가능한 한 붕산과 같은 수용성 중성자흡수재에 의존하지 않고 핵임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수용성 중성자흡수재로 핵임계 안전성을 확보하는 설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흡수재가 저장조 냉각수에 희석됨으로 인해 사용후핵연료의 반응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공학적안전설비를 갖출 것다. 연소도이득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핵연료집합체가 잘못 정치되어 반응도가 증가할 가능성을 최소화 할 것2. 붕괴열 제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가. 습식저장시설의 열제거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시 중요안전설비와 사용후핵연료의 온도를 사전에 설정한 제한치 이내로 유지할 수 있을 것나. 저장조는 냉각수를 보충ㆍ냉각 및 정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다. 저장조 냉각수의 누수를 탐지하고 적절한 수리 및 보수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라. 저장조의 냉각수가 넘치거나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마. 저장조의 냉각수는 붕괴열제거 및 방사선차폐에 필요한 최저수위를 항상 유지할 수 있을 것3. 방사선방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가. 저장조에는 제2호마목에 따른 최저수위 보다 낮은 위치에 배관이나 관통부를 만들지 말 것나. 저장조 라이너(liner) 표면의 침적물 및 슬러지(침전물)를 세정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4. 사용후핵연료의 취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가. 저장조 냉각수의 순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불순물(윤활유와 같은 기름성분을 포함한다)이 저장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나. 냉각수 속에서 사용후핵연료 또는 다른 장비 등을 들어 올릴 때 고방사선준위가 감지되는 경우에 인양장비의 동작이 정지되는 기능을 갖출 것다. 저장조 내에서 서로 다른 운전제한조건이 적용되는 사용후핵연료가 같은 구역에 저장되지 않도록 할 것라. 저장조 냉각수는 핵연료피복관, 저장조 구조물 및 처리설비를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적합한 화학적 특성과 저장조 운영에 필요한 투명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마. 저장대는 사용후핵연료를 장입하거나 인출할 때에 사용후핵연료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하며 핵연료집합체와 접촉하는 모든 표면은 거칠거나 날카로운 돌출부분이 없이 매끄러울 것바. 사용후핵연료 각각의 저장위치 및 고유번호 식별을 위해 저장대 자체에 식별표시를 할 것. 다만, 고정식 저장대는 별도의 식별표지판을 설치하여 표시할 수 있음사. 저장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수중 조명설비를 갖출 것1) 사용후핵연료의 고유번호 식별이 가능할 것2) 수분에 의한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할 것3) 저장조의 냉각수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5. 저장조의 냉각수와 접촉하는 중요안전설비의 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가. 냉각수의 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부식이나 기능저하가 일어나지 않을 것나. 냉각수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다. 쉽게 제염할 수 있을 것6. 사용후핵연료를 여러 단으로 적재하는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대 및 바스켓은 정적하중ㆍ동적하중 및 지진하중 등을 받아도 구조적인 변형 없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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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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