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12조 (격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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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후핵연료의 피복관은 중간저장시설의 수명기간 동안 손상되지 않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화(劣化) 현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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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후핵연료의 피복관은 중간저장시설의 수명기간 동안 손상되지 않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화(劣化) 현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중간저장시설의 격납계통은 방사성물질이 비계획적으로 또는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1. 다중방벽을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방지할 것2. 기체상 방사성물질의 격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기 및 배기 계통을 갖출 것3. 모든 격납계통에는 사용후핵연료가 안전한 저장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기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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