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12조 (격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후핵연료의 피복관은 중간저장시설의 수명기간 동안 손상되지 않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화(劣化) 현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중간저장시설의 격납계통은 방사성물질이 비계획적으로 또는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1. 다중방벽을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방지할 것2. 기체상 방사성물질의 격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기 및 배기 계통을 갖출 것3. 모든 격납계통에는 사용후핵연료가 안전한 저장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기능을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