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9조 (기초지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간저장시설의 기초지반 및 인접사면은 동적 및 정적 설계하중에 대하여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간저장시설의 기초지반 및 인접사면은 동적 및 정적 설계하중에 대하여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연약지반 및 사면불안정 등으로 인해 중요안전설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지반과 사면을 보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