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7조 (핵임계 안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간저장시설은 미임계 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 저장하고자 하는 핵연료집합체내 핵연료봉의 초기농축도가 다양한 경우 농축도의 다양성을 적절히 모델링하거나 최대 농축도를 적용하고, 핵연료 관련 데이터(설계, 제작, 핵자료 등)에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핵임계 안전성을 평가할 것2. 중간저장시설에서 동시에 저장ㆍ취급 및 운반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최대 수량을 가정하여 핵임계 안전성을 평가할 것3. 안전한 기하학적 배열 및 배치를 통해서 미임계를 유지할 것. 다만, 기하학적 배열 및 배치만으로 미임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고정식 중성자흡수체를 사용하거나 연소도이득을 적용하여 미임계를 유지할 것4. 사용후핵연료의 취급ㆍ운반 및 저장과 관련된 모든 설비는 각각 사용후핵연료의 핵임계 사고의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5. 동일 부지에 여러 개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 각 저장설비는 다른 저장설비로부터 핵임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
핵임계감시계통은 사용후핵연료의 취급ㆍ운반 및 저장 구역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핵임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람이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 및 청각 경보장치가 함께 작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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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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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