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20조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안전설비는 수명기간 동안 운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가 요구되는 모든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는 안전한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를 위한 접근성 및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주기적인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를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약을 받는 기기는 예상 가능한 고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