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20조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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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요안전설비는 수명기간 동안 운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안전설비는 수명기간 동안 운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가 요구되는 모든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는 안전한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를 위한 접근성 및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주기적인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를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약을 받는 기기는 예상 가능한 고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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