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11조 (화재방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요안전설비는 화재ㆍ폭발 및 그로 인한 영향에 의하여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1. 중간저장시설 안의 어느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설비의 핵임계 안전, 붕괴열 제거, 방사선 차폐, 방사성물질의 격납 능력 및 구조적 건전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2. 중간저장시설에는 가능한 한 불연성 또는 난연 재료를 사용하고 내화구조를 적용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중요안전설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설비의 안전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능력을 가진 화재탐지 및 소화 계통을 설치할 것3. 소화계통의 고장ㆍ손상 또는 오작동 발생시에도 중요안전설비의 안전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4. 화재발생시 대응조치로 인하여 핵임계가 유발되지 않도록 할 것5. 중간저장시설 안에 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의 보관설비를 가능한 한 두지 않도록 할 것
②중간저장시설에 대하여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화재위험도분석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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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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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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