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14조 (경보장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간저장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작동하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기기의 기능상실이나 잘못된 조작 등에 의하여 중간저장시설의 운전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발생한 때2. 배기구ㆍ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안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선량률이 현저하게 상승한 때
②중간저장시설에는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시 안전에 중요한 주요 계통 및 기기의 작동상태를 나타내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기준사고 시 운전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주요 계통 및 기기는 설계기준사고 시 작동상태를 나타내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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