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17조 (중앙제어실)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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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간저장시설에는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제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간저장시설에는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제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중앙제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중요안전설비의 작동상태를 표시하는 장치2. 주요 계측장치의 계측결과를 표시하고 기록하는 장치3. 지진 감시 장치4. 그 밖에 중간저장시설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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