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5조 (방사선 차폐 및 방호 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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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간저장시설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일반인의 직접방사선 피폭을 저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 사용후핵연료 저장구역에는 연소도가 최대에 도달하고 냉각기간이 최소인 사용후핵연료가 최대한 저장되어 있으며, 운반용기 취급구역에는 최대한 장전된 운반용기가 최대로 놓여 있다고 가정할 것2. 방사선 차폐체에 관통부가 있는 경우에는 감마선장 및 중성자선장이 국부적으로 높게 형성되지 않도록 할 것3. 핵연료 구성 재료의 중성자 방사화 및 방사화생성물의 침적에 의한 방사선학적 영향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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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간저장시설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일반인의 직접방사선 피폭을 저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 사용후핵연료 저장구역에는 연소도가 최대에 도달하고 냉각기간이 최소인 사용후핵연료가 최대한 저장되어 있으며, 운반용기 취급구역에는 최대한 장전된 운반용기가 최대로 놓여 있다고 가정할 것2. 방사선 차폐체에 관통부가 있는 경우에는 감마선장 및 중성자선장이 국부적으로 높게 형성되지 않도록 할 것3. 핵연료 구성 재료의 중성자 방사화 및 방사화생성물의 침적에 의한 방사선학적 영향을 고려할 것
②중간저장시설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에 따른 예상 방사선영향이 다음 각 호의 기준값 이하로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1.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의 경우에 적용할 기준값: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제6조에 따른 배출관리기준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선량기준값2. 설계기준사고의 경우에 적용할 제한구역경계에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출물과 직접방사선 피폭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선량기준값가. 유효선량: 50밀리시버트(mSv)나. 수정체 등가선량(인체의 피폭선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흡수선량에 해당 방사선의 방사선 가중치를 곱한 양) : 150밀리시버트(mSv)다. 손ㆍ발 및 피부 등가선량: 500밀리시버트(m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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