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이하 "중요안전설비"라 한다)란 중간저장시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중요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가. 중간저장시설의 핵임계 안전, 붕괴열 제거, 방사선 차폐, 방사성물질의 격납 능력 및 구조적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나. 가목 이외의 설비로서 고장 시 가목의 설비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2. "정상운전"이란 운전제한조건 범위 안에서 수행되는 중간저장시설의 운전으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인수ㆍ취급ㆍ저장 및 회수, 그리고 관련 설비 등에 대한 감시ㆍ유지보수 및 시험 등을 말한다.3. "예상운전과도"란 정상운전은 아니나 중요안전설비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사고상태로 진전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중간저장시설의 수명기간 동안 수차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전상태를 말한다.4. "설계기준"이란 중간저장시설의 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운전상태 또는 사건에 대하여 중간저장시설의 조건이 규정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설정하는 기준으로서 중간저장시설에 설치되는 설비들의 설계시 고려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능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5. "핵임계 사고"란 제어할 수 없는 중성자 연쇄반응이 발생하여 방사선이나 에너지가 방출되는 사고를 말한다.6. "저장대"란 저장구역에 사용후핵연료를 일정 간격으로 정치(定置)하는 저장용 격자(rack) 및 관련 설비를 말한다.7.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이하 "저장조"라 한다)란 사용후핵연료에서 방출되는 열을 냉각시키고 방사선을 차폐하는 등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수조(水槽)를 말한다.8. "경년열화(經年劣化)"란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중간저장시설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손상을 가져오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9. "운전제한조건"이란 중간저장시설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및 성능수준을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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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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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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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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