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27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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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적 요인에 관한 고려제11조 화재방호제12조 격납제13조 방사선방호설비제14조 경보장치 등제15조 사용재료제16조 조명제17조 중앙제어실제18조 비상전원제19조 기타 보조계통제2조 정의제20조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제21조 적용 규격 및 기준제22조 설비의 공유 제한제23조 시설의 변경제24조 해체의 용이성제25조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추가기준제26조 습식저장시설에 대한 추가기준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설계 기본요건제5조 방사선 차폐 및 방호 설계제6조 취급장비제7조 핵임계 안전제8조 붕괴열 제거제9조 기초지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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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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