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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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대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이 경우 펀드관리기관 및 선박대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산 사유를 선박대여회사 정관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1. 정관으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해산 사유의 발생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해산 의결3. 파산4.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 판결5. 그 밖에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대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이 경우 펀드관리기관 및 선박대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산 사유를 선박대여회사 정관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1. 정관으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해산 사유의 발생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해산 의결3. 파산4.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 판결5. 그 밖에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선박대여회사가 해산하면 펀드관리기관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선박대여회사의 정관 및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펀드관리기관 외의 자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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