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임직원의 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펀드관리기관의 임직원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업무상 관련된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및 그 밖의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3. 원양어업자 선정과 관련해 원양어업자로부터 직접ㆍ간접적으로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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