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임직원의 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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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펀드관리기관의 임직원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업무상 관련된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및 그 밖의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3. 원양어업자 선정과 관련해 원양어업자로부터 직접ㆍ간접적으로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펀드관리기관의 임직원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업무상 관련된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및 그 밖의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3. 원양어업자 선정과 관련해 원양어업자로부터 직접ㆍ간접적으로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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