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임직원의 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펀드관리기관의 임직원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업무상 관련된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및 그 밖의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3. 원양어업자 선정과 관련해 원양어업자로부터 직접ㆍ간접적으로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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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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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