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펀드관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펀드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펀드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는 펀드관리기관의 지정 및 펀드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ㆍ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펀드관리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펀드관리기관 지정 절차제5조 · 펀드관리기관의 지정 요건제6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제7조 · 펀드 조성제8조 · 펀드의 관리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