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펀드관리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펀드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펀드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국가는 펀드관리기관의 지정 및 펀드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ㆍ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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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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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