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운영전문인력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펀드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의 자산운영에 필요한 운영전문인력을 다음과 같이 확보해야 한다.1. 펀드의 자산이 1천억 원 이하인 경우: 2명 이상2. 펀드의 자산이 1천억 원 초과 2천억 원 이하인 경우: 3명 이상3. 펀드의 자산이 2천억 원 초과인 경우: 4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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