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운영전문인력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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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펀드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의 자산운영에 필요한 운영전문인력을 다음과 같이 확보해야 한다.1. 펀드의 자산이 1천억 원 이하인 경우: 2명 이상2. 펀드의 자산이 1천억 원 초과 2천억 원 이하인 경우: 3명 이상3. 펀드의 자산이 2천억 원 초과인 경우: 4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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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펀드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의 자산운영에 필요한 운영전문인력을 다음과 같이 확보해야 한다.1. 펀드의 자산이 1천억 원 이하인 경우: 2명 이상2. 펀드의 자산이 1천억 원 초과 2천억 원 이하인 경우: 3명 이상3. 펀드의 자산이 2천억 원 초과인 경우: 4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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