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펀드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펀드관리기관은 국가로부터 출자 또는 출연을 받아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펀드 운영계획서에 따른 펀드를 설정 또는 설립한다.
②펀드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펀드의 설정 또는 설립 관련 서류(신탁계약, 투자계약, 조합계약, 정관 등을 말한다)에 제8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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