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선박대여회사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펀드관리기관은 원양어업자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선박의 취득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선박대여회사"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펀드관리기관은 원양어업자와 협의하여 선박대여회사의 출자 시기, 출자 비율 및 출자 방안을 정할 수 있다.
③선박대여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한다. 단, 펀드관리기관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펀드 운영계획서에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운영계획서에 정한 회사 형태로 할 수 있다.
④선박대여회사의 존속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되, 15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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