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선박대여회사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펀드관리기관은 원양어업자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선박의 취득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선박대여회사"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펀드관리기관은 원양어업자와 협의하여 선박대여회사의 출자 시기, 출자 비율 및 출자 방안을 정할 수 있다.
선박대여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한다. 단, 펀드관리기관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펀드 운영계획서에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운영계획서에 정한 회사 형태로 할 수 있다.
선박대여회사의 존속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되, 15년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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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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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